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을 입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 입니다. 아파서 쉴때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걱정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성격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부터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2년 7월 ~ 23년 6월까지 약 1년간 시행 되며 2023년 2단계, 2024년 3단계를 거쳐 2025년 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의 6개 지역 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취업자 및 협력사업장의 거주자 입니다.
취업자 :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3)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제외 : 공무원·교직원,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또한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예>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 수술(시술)
-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대상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이며,
이 6개 시군구를 2개씩 묶어 3개의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설정 해두었는데요,
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만큼 지급일이 계산 됩니다.
예를 들어, 모형 1의 대기기간이 7일 이므로 8일 이상 근로 하지 못했을 경우 상병수당이 신청 가능하며
만약 10일 동안 근로를 하지 못했다면 3일 간만 상병수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모형1 : 근로활동 불가 모형 1
대상지역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질병 유형에 관계 없이 근로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 9일, 보장기간 최대 90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형 2 : 근로활동 불가모형 2
대상지역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유형에 관계 없이 근로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14일,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 입니다.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대상지역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모형 1,2와 다르게 모형3은 입원을 한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로
입원을 3일 이상 했을 경우 초과 일 수 만큼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로 일 43,960원씩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및 필요서류
1. 모형1, 2 - 근로활동 불가 유형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상병수당 조건 충족하는 상병 발생 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문답서를 작성하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을 지급 신청 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한 후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해 줍니다.
만약 근로 복귀 전 질병이나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가간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전문답서(의료기관에서 작성)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진단서 발급비용 15000원은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 가능
- 의무기록지 :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선택) 1개월 내 입원 했을 경우 입원 기록지
- 근로 중단 계획서(사업주 또는 대표,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고용, 산재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직장 가입자가 아닌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
-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 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 모바일 어플 : The 건강보험 > 모바일 팩스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 오프라인 : 관할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신청기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지사 도착일 기준)
2. 모형3 - 의료이용일수 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상병 발생 시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와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 받고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심사를 통해 급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1차 신청 후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이나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의료이용 증빙서류 : 진료비 납입 확인서(또는 진료비 영수증), 진단명 포함된 입원 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진단명 포함된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고용, 산재보험 가입 내역서(건강보험직장 가입자가 아닌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
-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 신고서, 매출증빙서류(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입원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 근로중단 확인서 : 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방법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 모바일 어플 : The 건강보험 > 모바일 팩스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 오프라인 : 관할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신청기한
대기기간이 속한 입원 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관할지사 도착일 기준)
참여 의료기관 및 협력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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